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

2016.08.28. 오후 3: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인 이창석 씨도 일당 수백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액수가 클수록 노역의 일당도 커지는 현행법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당 400만 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4억2천만 원을 미납해 노역형에 처해 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의 하루 벌금 탕감액입니다.

이 씨는 현재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정도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일간의 노역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입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역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씨는 38억6천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됐는데, 벌금 미납자의 노역형은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역 일당을 상한선 없이 최저 10만 원으로 정해 벌금이 클수록 일당도 커지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특히 쉬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됩니다.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황제노역'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자 노역장 유치 기한을 현행 최장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7일) :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이를 속이고 벌금 탕감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이 씨와 같은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노역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