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도 '황제노역'...일당 400만 원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도 '황제노역'...일당 400만 원

2016.08.28. 오전 1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도 '황제노역'...일당 400만 원
AD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인 이창석 씨도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34억 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34일의 노역만으로 2억 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당 400만 원, 시급 50여만 원으로 노역을 한 셈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은 법적으로 노역 기간이 최장 3년으로 규정돼 있어 미납한 벌금 액수가 클수록 하루 노역으로 탕감받는 벌금 액수도 1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라 노역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