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 극도의 불안감 호소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 극도의 불안감 호소

2016.07.19.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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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흔 명이 넘는 사상자가 속출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 차량을 들이받은 관광버스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버스 운전기사 57살 방 모 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팔과 다리도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중 사고 버스를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동해 1시간 전부터 방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운전자 방 씨는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방씨가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왜 제동을 하지 못했는지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방씨가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사 이후 경찰이 운전자 방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피의자 심문조서를 마친 이후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과실치사상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나온 만큼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 속도가 시속 105㎞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의 정밀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습니다.

[앵커]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입증되면 버스 운전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교통사고 특례법상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숨지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 씨는 처음 허위 진술을 했지만, 앞서 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셈인데요.

경찰이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해 검찰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방 씨에게 고의성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가 양형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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