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쿵'...특수상해 첫 적용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쿵'...특수상해 첫 적용

2016.06.30. 오후 1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인정된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 처벌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차량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그사이 신호가 바뀌어 반대편에서 외제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외제 차량 운전자 권 모 씨는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권 씨는 중학교 동창들과 7년 전부터 이런 식의 보험사기를 벌였습니다.

일부러 1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권 모 씨 / 보험 사기 피의자 : (처음 사고 난)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권 씨 등이 일부러 낸 교통사고에 몸도 다치고 경제적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 씨 / 보험 사기 피해자 : 사고가 나서 보험료도 할증되고 많이 억울했는데요. 보험사기가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만 적용하던 관례를 깨고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태형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고의 고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였고, 특수상해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앞으로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