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엄정 대응...'33km 음주 역주행' 첫 실형

'난폭 운전' 엄정 대응...'33km 음주 역주행' 첫 실형

2016.05.03.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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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도로를 거꾸로 달리며 상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난폭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난폭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등을 받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채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경북 의성에서 안동 방향 국도를 거꾸로 달리다 체포됐습니다.

역주행 거리는 무려 33㎞나 됩니다.

김 씨는 중앙선을 넘어 위험한 역주행을 계속하다 안동에 도착해서는 맞은 편에서 오던 소형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한 채 차를 몰던 김 씨는 안동 시내 한 학교 안까지 들어갔다 경찰에 잡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물론 난폭운전 혐의도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난폭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수만 원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새로운 법 시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YTN 채장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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