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는데"...19년 만에 잡힌 살인피의자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는데"...19년 만에 잡힌 살인피의자

2016.01.15.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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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중국 공안에 밀항했다고 자수해 강제추방됐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경찰에 붙잡힌 41살 A 씨.

19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했습니다.

A 씨와 피해자의 아내는 그 뒤 종적을 감췄고 이 사건은 결국 2011년 12월 종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A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스스로 중국 공안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알린 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인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기 때문에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가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활동한 흔적이 전혀 없어, 범행 직후 밀항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홍사준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공안국에 출두해서 밀입국 사실만 이야기하고, 국내로 강제추방됐습니다. 국외에 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찰은 A 씨를 살해와 사체 유기, 밀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한 여성도 밀항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을 살해할 때 공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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