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한강공원 금연...과태료 10만 원

10월부터 한강공원 금연...과태료 10만 원

2015.08.29.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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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강공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흡연 부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을 먹고 삼삼오오 근처 한강공원을 찾은 직장인들.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르면 10월부터는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이 모든 한강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반포 등 서울시가 담당하는 한강공원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현재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을 비롯해 버스 정류장과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쉬러 오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법 적용이 아니라 하천법 적용을 받으면서 금연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계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발입니다.

공원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흡연 부스가 없는 다른 도심 공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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