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됩니다.
당장 내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자]
서울에서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팔 때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집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은 지금은 거래가의 최대 0.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0.4% 아래로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와 3억 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당초 오는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이틀 앞당긴 내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중개 보수 요율은 내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매보다 임대 거래의 중개 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루던 시민들의 주택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홍주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됩니다.
당장 내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자]
서울에서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팔 때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집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은 지금은 거래가의 최대 0.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0.4% 아래로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와 3억 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당초 오는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이틀 앞당긴 내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중개 보수 요율은 내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매보다 임대 거래의 중개 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루던 시민들의 주택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홍주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