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5.01.23. 오후 6: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건립되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후면 드라이비트 시공, 인접 건물과의 좁은 거리,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장 난 완강기 방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합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돼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시는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8만 4천여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이 가운데 6층 이상은 4만 2천여 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