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만 살려 했다"·'살인죄' 적용

"자신들만 살려 했다"·'살인죄' 적용

2014.05.15.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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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째인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일부 선원들에게서 "자신들이 살려고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수사본부가 결국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군요?

[기자]

살인죄가 적용된 4명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그리고 기관장 박 모 씨입니다.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선원은 "자신들이 살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침수한계선'을 넘자 서둘러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출 안내방송을 하거나 퇴선 명령도도 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는 기소 전 까지 숨진 281명과 선원들을 뺀 구조자 152명입니다.

또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과 선원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한 특가법위반과 유기치사 등 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애초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으로 오른쪽 급선회와 화물 과적, 복원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 우선 순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들여와 증톤 공사를 거치면서 안정성 등 원래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물 2,142톤을 과적하고 잘 묶지도 않은 데다 평형수도 1,308톤을 덜어내면서 복원성이 더욱 심각해진 상태로 인천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맹골수도로 진입한 세월호은 선장이 조타실에 없는 상황에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중대한 운항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원성이 떨어져 5도 이상 틀면 안 되는데 조타 실수로 15도 이상 급하게 돌면서 선체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세월호 선원 재판은 법정과 재판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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