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경기 차량도 서울에서 공해 배출 단속

[서울] 인천·경기 차량도 서울에서 공해 배출 단속

2014.01.28.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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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해 배출 차량의 대상을 늘립니다.

기존의 서울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과 맞닿은 경기 일부 도시와 인천 지역 등록 차량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서울시는 대기 질 개선 대책을 추진해 2024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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