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성범죄 감형 사유 안 돼"

법원 "심신미약 성범죄 감형 사유 안 돼"

2014.01.14.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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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성범죄 감형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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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뒤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오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끝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17살 A 양을 성폭행하려다 A 양이 저항하자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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