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관련자 대부분 중형 선고

'원전 비리' 관련자 대부분 중형 선고

2013.12.06.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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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전 6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은 모두 12명.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명, 납품업체인 JS전선이 5명입니다.

또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3명,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2명입니다.

이 가운데 JS전선의 황 모 대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JS전선 엄 모 고문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4기와 2010년 신고리 원전 2기의 제어 케이블 등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돼 9조 9천 50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막대한 피해액이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중형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원전 가동이 장기간 중단돼 지난 여름 국민 상당수가 극심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린 점.

이번 사건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 수수 관련으로 기소된 한수원과 한전기술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5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6천만 원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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