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자전거 불법주차 179건 무더기 적발

한 달 동안 자전거 불법주차 179건 무더기 적발

2013.11.11.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차량 때문에 급하게 벗어나야하는 아찔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늘리고 단속 기준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 도로 위에 정차해 있는 차들을 CCTV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5분 이상 멈춰 선 차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확대해 촬영합니다.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 도로 11개 장소가 CCTV 단속대상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만 179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이희세, 서울시 운수정보팀장]
"(공무원이)일일이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 단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CCTV로 단속하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자전거 도로의 주정차는 물론, 버젓이 영업까지 하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불법 주정차 운전자]
"택시도 그렇고, 저희 차도 그렇고, 택배회사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다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도로위에 서 있는 차를 피하려고 급박하게 차도로 빠져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인터뷰:조규태, 서울시 여의도동]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데, 차가 자전거 도로에 있으니깐 다른 차선으로 비켜가다 차가 오면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죠."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송파구 11곳 이외에 일반차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이와함께 CCTV를 더 늘리고,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도 5분에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