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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년 이상 된 승합차나 트럭, 버스 등 만 5,650대에 내년 2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공해 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등록차량 중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까지 24만 8,779대가 저공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저공해 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등록차량 중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까지 24만 8,779대가 저공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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