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서 넘겼더라도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장주인은 사기 피해의 절반 정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통장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액의 절반인 2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전화를 건 범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통장을 받은 당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59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가해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전화 통화를 할 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계좌 이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통장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액의 절반인 2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전화를 건 범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통장을 받은 당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59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가해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전화 통화를 할 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계좌 이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