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점검' 차별금지법 마련 시급

'다문화 사회 점검' 차별금지법 마련 시급

2013.05.17.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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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13년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해 보는 기획보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인종과 피부색으로 차별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올해로 12년째 한국생활을 하는 구수진 씨.

구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목욕탕 업주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

구 씨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황급히 내려버리는 한국인들을 접하기는 다반사.

특히 아이들이 커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터뷰:구수진, 결혼이민여성]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놀면) 여긴 외국인이 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끔찍한 참사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의 총에 77명이 목숨을 잃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 등이 인종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0년에는 러시아에서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한국인 유학생 등이 인종차별주의자에 피습당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145만 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도 인종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 도입을 통한 법 제정이 필요한데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된 상황.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인종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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