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범, 10년 동안 클럽 출입금지령

'부킹녀' 성폭행범, 10년 동안 클럽 출입금지령

2012.07.23.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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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나이트클럽 출입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과 동시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에 드나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으로 과거 두 차례나 실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차에 태우고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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