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 실형

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 실형

2012.06.25.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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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음주운전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도 안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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