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

2012.06.07.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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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르면 하반기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상주의 교통사고.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DMB 시청 때문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의 벌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차량 이동시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 명입니다.

화재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기 배출구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곧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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