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입은 어린이, 부모도 책임

식당에서 화상입은 어린이, 부모도 책임

2012.05.29.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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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화상을 입은 이 모 군의 부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식당 측이 손해액의 80%인 4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측이 음식을 나르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뜨거운 음식이 있는 식당에서 5살 어린이를 뛰어다니게 방치한 부모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10년 부산 민락동에 있는 횟집에서 뛰어다니다 뜨거운 매운탕을 들고있던 종업원 고 모 씨와 부딪혀 얼굴과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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