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제한 단속 첫날...곳곳에서 '경고'

난방 제한 단속 첫날...곳곳에서 '경고'

2011.12.15.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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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백화점과 고층 빌딩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전력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네온 사인도 덜 켜야 하는데, 첫 단속이라 그런지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일 오전, 사무실이 모여 있는 도심 대형 건물에서 구청 단속반이 실내 온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녹취:서울 중구청 단속직원]
"실내 온도 제한에 대해서 적정한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녹취:건물 관리인]
"두 시간 해서 아홉 시에 완전히 껐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때 끈 상태가 21도 22도였거든요."

비교적 좁은 사무실로 들어서자 22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평균 실내 온도가 정부 기준인 20도를 넘어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녹취:서울 중구청 단속 직원]
"평균 온도가 20.9도인데요, 적합 온도가 20.5도까지예요."

[녹취:건물 관리 책임자]
"0.4도로... 좀 억울하네."

이번에는 대형 백화점.

출입문이 있는 1층은 17도밖에 안 됐지만, 윗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도 평균 온도가 20도가 안 돼 경고는 면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임지은, 백화점 판매 직원]
"핫팩 같은 것도 다 붙이고 쫄바지 이런 것 입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터뷰:배윤숙, 백화점 고객]
"예전에는 난방을 너무 많이 해서 덥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쇼핑을 할 때는 쾌적하고..."

보름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쳤는데도, 막상 본격 단속에 들어가자 첫날부터 여러 대형 건물이 난방을 너무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력 낭비의 주범, 상가 네온 사인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아예 켜면 안 되고, 7시가 지나도 가게 한 곳에 하나씩만 허용됩니다.

에너지 과소비 단속은 내년 2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 반 계속됩니다.

처음 단속에 걸리면 경고에 그치지만 자꾸 걸리면 많게는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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