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40대 여성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40대 여성 집행유예

2011.12.0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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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도용해 조서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조서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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