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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필름형태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49살 김 모 씨와 중간 판매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필름형 발기부전약 190만 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만든 제품은 중간 판매책을 거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판매수익만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 씨는 미국 업체의 의뢰로 수출용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하다 국내로 유통시켰으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각 제품의 성분 함량이 모두 달라 심혈관계 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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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필름형 발기부전약 190만 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만든 제품은 중간 판매책을 거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판매수익만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 씨는 미국 업체의 의뢰로 수출용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하다 국내로 유통시켰으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각 제품의 성분 함량이 모두 달라 심혈관계 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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