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일대, 110억 챙긴 '콜뛰기' 일당 검거

강남 유흥업소 일대, 110억 챙긴 '콜뛰기' 일당 검거

2011.03.28.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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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대포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38살 박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여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1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무전기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면서 조직적으로 영업을 했으며, 서울 강북 지역까지 가는데 4만 원을 요구하는 등 택시 기본 요금의 4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뛰기'란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운행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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