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의의 훼손" 미투 제목 성인영화 가처분신청

"미투 운동 의의 훼손" 미투 제목 성인영화 가처분신청

2018.07.19.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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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 단체들이 한 성인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영화 제목에 '미투' 제목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한 교수가 권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다른 학생은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수에게 성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성인 영화입니다.

극장에서는 단 하루 만 개봉한 뒤 주문형비디오서비스, VOD로 직행했습니다.

'미투' 운동 단체들이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성폭력을 외설로 소비하는 성인영화에 '미투'라는 제목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력형 폭력을 고발한 미투 운동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보람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 영화는 피해자 여성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로 소비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영화계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남정숙 /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 :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법적 대응이 영화를 홍보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있지만, 저지 운동 자체가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한 영화 배급사 측은 이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 '미투'라는 단어를 쓴 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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