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관객 몫"...영화 '김광석' 상영금지신청 항소심도 기각

"판단은 관객 몫"...영화 '김광석' 상영금지신청 항소심도 기각

2018.06.01.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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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 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해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영화에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인 서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는 받아들여 이 감독과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 감독 측 변호사는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 씨가 제기해 진행 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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