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대통령 개헌안, 여성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범주화"

여성계 "대통령 개헌안, 여성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범주화"

2018.03.27.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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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성들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개헌안은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기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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