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과세 시행령 개정안 대체로 수긍

종교계, 과세 시행령 개정안 대체로 수긍

2017.11.28.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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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 포스 관계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하는 등 요구했던 내용이 90% 이상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승려 수행지원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던 불교계도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천주교는 이미 1990년부터 성실히 납세해 왔다며 정부가 정한 과세기준에 잘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천주교가 그동안 납세 대상에 포함해 왔던 성무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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