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성기란 평가 속 홀연히 떠난 故김주혁

제2의 전성기란 평가 속 홀연히 떠난 故김주혁

2017.10.31.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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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김주혁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즉사 가능 수준의 두부 손상, 머리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착하는 대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렸고요. 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됐는데요. 사고 경위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굉장히 실시간 검색어 1등에 오르면서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 맞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7시 정도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이게 뒤 차입니다.

뒤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앞에 1차 충돌이 나고 나서 충돌 사고가 났으니까 바깥쪽 차선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김주혁 씨 차, 오른쪽에 있는 차입니다. 버스 앞을 지나서 인도 위를 타넘게 됩니다.

그 아파트 정문 쪽으로 계단이 있었는데요. 그 밑으로 차가 굴러서 떨어지는 바람에 김주혁 씨가 사고 당시에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옆 운전자의 진술이 가슴 쪽을 잡고 찡그리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심근경색에 의해서 의식을 잃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확인이 된 건 두부 손상, 그러니까 즉사할 정도 수준의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박스 화면만 봐도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목격자 : 1차 접촉 사고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벤츠 SUV 차량이 2차 접촉을 다시 하고 제 앞을 가로질러서 차선을 다섯 개를 바꾼 거죠. 바꿔서 인도로 돌진을 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파트 벽을 들이받으면서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앵커]
어제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사고 원인이라든지 사망 원인. 오늘 1차 부검 소견으로는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마는 사망 원인, 사고 원인 둘 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사망 원인,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에 관련해서는 두부 손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금 운전하는 저 차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주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핸들이 돌아가고 액셀을 밟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 원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 혹여 다른 약물이 작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그에 대한 확인은 정밀 부검을 거쳐서 일주일 후에 확인이 될 거고요.

일각에서 아까 영상을 보고 급발진 사고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급발진이 되면 브레이크는 밟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의 등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급발진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김주혁 씨가 저 상황에서 무언가 어떤 이유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처음에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던 것은 의사 소견이 아니었던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심근경색이라고 알려졌던 건 최초에 아까 블랙박스 영상에서 1차 추돌사고가 났었는데 그 1차 추돌사고가 났던 운전자, 그랜저 운전자가 추돌이 나니까 창문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는 과정에서 가슴을 핸들에 기대고 양손을 핸들로 감싸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한 증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근경색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심근경색이 아니고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심근경색이 최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최초의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일각에서 심근경색이 아예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직접적인 사인만 오늘 국과수에서 확인을 해 준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심장에 이상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경찰 관계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그러니까 최초의 급발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사망 원인도 조직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김주혁 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인터뷰]
일단 유가족 측에서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블랙박스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를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그 차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블랙박스를 안 하는 경우들도 연예인분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선이 밝혀지거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블랙박스를 안 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차량 손상이 심해서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달려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급발진 가능성은 백 변호사님은 낮게 보시는 편인데 벤츠 자동차 쪽에서도 노코멘트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 결함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아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급발진 사고라는 건 의식이 있는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나가는 게 급발진 사고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도 엔진의 힘으로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스키드마크도 생기고요. 뒤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급발진 사고의 특징은 항상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어제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뒤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주혁 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부검 마친 김주혁 씨의 빈소, 발인 날짜 같은 것들이 정해졌습니까?

[인터뷰]
일단 부검을 마치고 나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서울아산병원에 빈소를 마련을 하고요. 발인은 11월 2일로 일단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장지는 충남 서산시에 가족 납골묘가 있어서 그 납골묘에 안치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부검까지 다 마쳤으면 장례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밝혀야 될 의문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장례 절차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왜 김주혁 씨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차가 앞으로 그러니까 거의 초고가속을 한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일주일 동안은 명확하게 왜 김주혁 씨가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뭔가 차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사이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께서 오셨는데 조금 전에 김주혁 씨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 사고 원인이라든지 사망 원인 같은 것들이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인 자체는 두뇌 손상인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두개골이 골절이 됐고 결국은 뇌 신경에 심한 충격이 있었다. 이것은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사고의 원인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심근경색 내지 무엇인가 행동을 조정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1차로. 그래서 인도를 그대로 넘어서서 차가 구르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심하게 차량이나 벽 등에 충격을 했다.

그래서 이게 두개골 손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상당 부분 심한 충격이었고 우리가 추정컨대도 아주 강한 철재로 돼 있는 벤츠 승용차도 종이처럼 찌그러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사망의 원인 자체는 두개골 손상이라고 봐야 되지만 사고의 원인은 상당히 속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에도 나오지만 1차 추돌 때는 사실은 경미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돌 이후에 갑자기 속도가 급속하게 가속화됐고요.

또 저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없이 그대로 진전하는 것을보여 서는 아마 저 상태에서 무엇인가 행동 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발이 예를 들면 페달 위에, 액셀러레이터 위에 있게 된 상태에 의해서는 계속 중력에 의해서 눌러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사고 같은 경우에 버스 사고 같은 것, 급발진하는 경우를 보면 갑자기 뇌졸중이 온다든가 행동조정에 상당 부분 장애가 있었을 때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급발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약물, 독극물에 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약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일부 시각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검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고 원인이라든지 사망 원인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인은 명확한 것 같은데 이 사고를 야기시킨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차, 2차가 있는 것인지. 결국은 제가 추정컨대 심근경색이 하나의 행동조정능력을 상실케 하고 이것이 결국은 급속한 돌진을 야기시켜서 뇌에 심한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인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저 차가 굉장히 아주 튼튼한 차로 알려져 있는데 지붕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종잇장처럼 구겨진 상황도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이 차는 군부대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저 광고가 벽을 뚫고 나가는 내용의 광고가 있어요. 이 차 영상이.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차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어제 과정이 인도로 올라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밑으로 차가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튼튼한 차도 저렇게 종잇장처럼 찌그러지게 된 거고 역설적으로 저렇게 튼튼한 차였기 때문에 저걸 안에서 분해해서 사람을 꺼내고 또 블랙박스가 혹시 있다면 찾고 이런 과정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력이 적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저렇게 센 마력이 아니면 그냥 인도에서 충격하고 멈췄을 수도 있는데 저 차가 워낙 SUV다 보니까 가속되다 보니까 그거까지 넘어서 가게 됐고 그다음에 거의 낭떠러지 비슷한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회전, 3회전 회전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사망 당시에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했는지 또는 에어백이 나왔는지 이게 작동됐는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들이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체포된 소식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그동안의 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잘 빠져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혐의로 체포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할 때 나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장들의 지시로 청와대에 4년 동안 매번 10억씩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등에게 상납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납. 상납이라는 건 무언가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당시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청와대가 어쨌든 국정원의 상급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이 대가 관계를 가지고 건너갔다라고 일단은 검찰에서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뇌물 혐의로 오늘 오전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이 뭐죠?

[인터뷰]
특수활동비의 개념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수사라든가 정보 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각 정부부처별로 보면 전체 액수가 보통 8000억에서 9000억 정도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중에 약 반에 해당되는 약 5000가량이 국가정보원에 할당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00억가량이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청에 1600억 정도 배당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을 감사를 받을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수령만 하게 되면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속칭 쌈짓돈을 눈먼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 나왔던 거죠. 심지어 이와 같은 예산이 국회에도 상당 부분 배당이 돼 있고요.

또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다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청와대 자체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1년에 정기적으로 10억 원씩.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달에 1억 원씩 이렇게 007가방으로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통령 측근에게 잘 보여서 인사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런 개인비리 차원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인 후원이라든가 또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모르는 청와대의 비자금의 조성 내역이라든가 이것이 결국은 수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자택 사무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헌수 기조실장의 진술이 나온 게 국정원장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앵커]
자기는 지시받아서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시받아서 했으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그래서 그 진술과 관련한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외에도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수령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과거 수석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이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현 시점의 40억과는 별개의 돈일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지금 문고리 3인방 비서관 3명에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의 혹여라도 더 있다면 이게 단순히 40억이 아니라 수백억대에 이를 개연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그게 확대가 되다 보면 이거는 정말 국정원 발 게이트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국정농단 사태를 또 한 번 뭔가 굉장히 많이 크게 판을 흔들어놓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실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추가 기소가 분명히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고 지금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입장에서도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선거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치인의 돈이 넘어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람 플러스 현 정치인의 수사에 새로운 가능성, 상당히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이를테면 1년에 10억씩 줬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군요, 사실이라면.

[인터뷰]
사실 중요한 게 어디에 돈이 사용됐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40억에 한정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10억이죠. 비서관 3명이 나눠 가졌다고 가정을 하면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하기에는 금액이 적죠. 그래서 여기에 한정이 된다면 개인비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이 금액에 더 추가로 나오고 추가로 지원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비위를 넘어서서 정치권에 돈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도 있고 또 청와대 다른 인사에게 들어갔을 개연성도 있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보수 단체로 돈이 지원이 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굉장히 새로운 또 하나 방향으로 물꼬가 트여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안종범 등 측근 입장은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개인비리로 축소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 혐의는 뇌물죄기 때문에 뇌물죄의 액수가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아주 엄청난 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혼자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일정한 얘기를 하느냐 상당 부분 딜레마 상황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세월호 피해 보상이라든지 수습하는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까지 다하면 4000억이 넘는.

[인터뷰]
5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앵커]
그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어요. 일종의 구상권 소송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는 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5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20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얘기했던 세월호와 관련자들에게 소위 손해배상액을 구상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대균 씨, 유대균 씨는 유병언 회장의 장남이죠. 유대균 씨에게 구상금으로 430억 원 정도 청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가 패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균 씨가 지금 유병언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이 없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상속 포기를 했으면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병언 회장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였던 건 맞는데 유대균 씨는 대외적으로 레스토랑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행동들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서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뭔가 증축이나 증개축이나 평형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청해진해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대균 씨도 처벌은 받았으니까 그 횡령 때문에 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논리를 폈으나 청해진해운이 부실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앵커]
구상권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자체는 법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청해진해운과 유대균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평가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재산 상속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른 형제들은 재산 상속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법감정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2000억 이상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법논리적으로 봤더니 결국은 지금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이와 같은 허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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