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세월호 유가족 얼굴 사용 금지...보도지침 있었다"

MBC 노조 "세월호 유가족 얼굴 사용 금지...보도지침 있었다"

2017.10.31. 오후 4: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MBC 보도국 내부에 세월호 참사와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영상 지침이 존재했고, 김장겸 현 MBC 사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보도국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기 "5공화국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처럼 '보도영상 지침'이 조직적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노조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 영상 사용이 금지되고,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보도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도영상 지침'과 관련해 김장겸 사장과 권태일 당시 영상편집부장 등 관련자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