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측, "메이킹 필름 공개는 실정법 위반"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측, "메이킹 필름 공개는 실정법 위반"

2017.10.27.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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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조덕제 씨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영화 촬영 현장 화면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언론보도행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피해 여배우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번 메이킹 필름 보도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로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했고 영화의 극 중 배역도 노출됐다면서 범죄 사실과 피해 사실 자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조덕제 씨 성추행 사건 재판에 제출된 촬영장 영상을 공개했는데 감독이 연기를 지시하는 과정, 남녀 배우가 촬영 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된 과정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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