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산업 중국사업 피해 신고 60건..."조만간 지원대책 마련"

한류 산업 중국사업 피해 신고 60건..."조만간 지원대책 마련"

2017.10.07.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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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0건의 중국 사업 피해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사례별로는 계약 중단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중단 6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 3건, 기타 20건 등이었습니다.

장르별로는 게임 분야 피해가 28건, 방송 14건, 엔터테인먼트·음악이 6건, 애니메이션과 영화, 캐릭터가 4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상반기 중국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융자 지원과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천16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한령 대책을 내놨지만 한중 외교갈등이 장기화하고 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콘텐츠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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