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 측, 8일 기자회견

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 측, 8일 기자회견

2017.08.04.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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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배우가 김기덕 영화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배우 측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배우 A 씨의 고소사건의 전말과 대응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영화산업노조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폭행 부분은 실연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기억이 나지 않고, 베드신 강요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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