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본격 수사

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본격 수사

2017.08.03.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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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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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김기덕 감독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감독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여배우 A 씨가 낸 고소장을 분석 중이고, 아직 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뺨을 때린 건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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