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바닥으로 떨어진 이미지...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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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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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Q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승희 / 변호사

◇앵커>
불륜으로 치명타를 입었던 배우 옥소리 씨 그리고 이탈리안 셰프, 결국에는 결별이 됐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혼이 나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옥소리 씨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철 씨와 혼인하고 그때 또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었죠. 그 당시에 옥소리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안 셰프도 간통죄로 수사선상에 올라서 같이 대만으로 넘어가서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아이 2명 낳고 살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안 셰프 이분이 대만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탈리안 셰프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한마디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자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라든지 재산이 문제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탈리안 셰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단지 사실혼일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결혼이냐, 사실혼이냐.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유럽의 경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나한테 "결혼하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직업이 거의 파탄이 될 정도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양육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안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법에 따른다면, 자신의 자국법에 따른다면 그런 재산을 많이 뺏길 염려가 있죠. 그래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를 혼자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내놓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혼을 거의 결혼에 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과정에서도 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도 인정을 하고 재산분할도 거의 인정하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도 거의 인정하는 편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권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거법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에게는. 그렇지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국법에 따라서 이혼하는 것이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혼인을 안 했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옥소리 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 부분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나라별로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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