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연 저작권료, 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

음악공연 저작권료, 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

2017.04.03.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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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서 따로 걷던 음악 저작권료가 지난 1일부터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괄 걷도록 통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업종은 노래방과 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학원 등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는 2018년까지 관련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저작권료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스키장 등 매장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14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료를 누가 걷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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