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2016.09.30.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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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방송인 유재석 씨 그리고 김용만 씨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소송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사실은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결국은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유재석 씨는 6억, 그다음에 김용만 씨는 거의 9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 바로 스톰이라는 회사의 채권자인 다른 소속사를 상대로 SKM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연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돈 때문에 결국 공탁을 걸게 되죠. 그래서 이 공탁을 1심, 2심에서 계속 패소를 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김용만, 유재석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망했는데 출연료를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출연료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고 했더니 방송사에서는 나는 당신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당신 소속사랑 계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돈 어디다 줄지 모르겠으니까 공탁한 거다.

[인터뷰]
소속사한테 돈을 주려고 했더니 그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건 출연료를 주는 것보다 빚잔치가 먼저다.

채권자들이 돈을 누가 가져갈지 따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유재석, 김용만 씨는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료를 뻔히 알면서도 받지 못하게 된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하재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셋집이 담보에다가 담보에다가 마구 복잡하게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결국 권리순위 같은 게 발생해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소속사에는 1억 원이라는 자산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면 10억 원짜리 채권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1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재석 씨 상황이나 김용만 씨 사정은 딱하지만 어찌됐든 돈 못 받는 채권자들이 많아서 그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아마도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채권 비율대로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으로 재판부는 본 것으로 보이는데 유재석 씨의 6억 원이라는 미지급 출연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못 받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앵커]
이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나쁜 건 사실은 소속사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막대한 채무를 지고 소속 연예인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한 출연료를 미지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유재석 씨는 소송에서 패해서 이 금액을 다 받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뭐래요, 지금. 김용만 씨하고 유재석 씨는?

[인터뷰]
지금 유재석 씨가 이 소송을, 1심, 2심 세 번째 소송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돈 달라 소송, 한 번은 이겼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유재석 씨가 이 소송을 계속 하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앵커]
다른 연예인들이 그런가요?

[인터뷰]
기획사랑 계약했는데 기획사가 갑자기 사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돈은 없어지고 돈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선례를 만들어야겠다.

소속사가 중간에 경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몸으로 노동한 거니까 방송사한테 직접 내가 일한 출연료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판례를 이번에 만들어놓고 내 후배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뷰]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 하도급처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속사나 이런 데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되면 방송사는 직접 출연자인 연예인한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강 교수님.

[인터뷰]
유재석 씨 출연료를 6억 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1회 출연료가 얼마길래 6억 원이 됐을까 하고 봤는데 몇 년 전에 KBS에서 국정감사 하면서 국정감사 자료로 KBS에서 받은 걸 보니까 유재석 씨가 1회 출연료가 1500~20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동엽 씨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 출연에 1500만 원, 2000만 원.

엄청나게 많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시장의 크기와도 비례하고 출연자가 나옴으로써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더 오를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많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출연으로 버는 돈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갑자기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네요.

[인터뷰]
유재석 씨가 이 사건으로 데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방송국이랑 계약하겠다고 해서 1인 기획사로 한동안 활동하다가 그러다 얼마 전에 다시 대형기획사로 들어간 건데 우리나라가 한류다 뭐다 이러면서 대중문화산업이 굉장히 발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이런 계약 관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석 씨나 김용만 씨나 큰 손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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