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협박 당했다"...조폭 녹취록 제출

박유천 "협박 당했다"...조폭 녹취록 제출

2016.06.22.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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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前 대통령실 대변인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 문제는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개가 아주 다방면으로 돼요. 조폭 얘기는 또 뭡니까?

[인터뷰]
점입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6명의 전담팀을 꾸렸다가 9명에서 지금 12명, 베테랑 성폭력특별수사팀 3명도 합류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이런 겁니다. 1번 A 고소녀가 고소 시점에 바로 박유천 씨 소속사측하고 접촉하면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 중국에 가서 살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10억쯤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5억을 깎아주겠다, 이런 형태의 녹취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황 모 씨가 서울 지역의 조직폭력배인데요. 자기는 고소 철회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부분에 개입을 안 했는데 이쪽 A 고소녀측에서 제의를 먼저 했다. 씨제스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앵커]
조직폭력배, 주장하시는 분도 녹취록을 제출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A고소녀측에서도 우리가 먼저 돈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씨제스 쪽 박유천 씨 소속사 측 사람들이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이런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점입가경이 됐는데. 결국 양쪽이 조직폭력이 개입한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가 상반된 녹취록을, 이건 녹취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인터뷰]
판단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정황을 봅니다. 정황상 이 말이 주장하고 이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이 녹취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그냥 판사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 측 입장은 결국 무고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공갈?

[인터뷰]
무고와 공갈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맞고소도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중요한 게 세 번째 고소를 했던 B, C, D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B와 C와 D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응책이 마련된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무고라든지 공갈이라든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유천 씨는 한동안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게요.

[앵커]
중국, 예를 들면?

[인터뷰]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분들이 더 관대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생활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아주 예리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도 그렇게 왕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녹취록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계속 뭐가 나오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희들로서는 녹취록에 대해서 어떤 일반인들은 그게 아주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은 오히려 비중을 적게 둡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죠,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녹취록에 보면 보통 한쪽에 유도에 의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이 꼭 금과옥조의 증거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녹취 말고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인터뷰]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계속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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