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문 통과 '종교인 과세', 이번엔 시행되나?

1차 관문 통과 '종교인 과세', 이번엔 시행되나?

2015.12.01.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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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기 간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 최귀수, 한국교회연합 목사

[앵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가시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968년이었죠. 처음으로 제안된 종교인 과세법안. 예정대로라면 2018년에는 시행이 될 텐데요. 곳곳에 잡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종교인 과세,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47년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묵은 논쟁이었는데 번번히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니까요. 현행 세법상으로는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세금을 사실상 걷지 않았고 정부도 딱히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부가 정확한 의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원칙이 부재했고 그다음에 의지가 부재했고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종교인들은 되게 거세게 반발도 했었었고요. 이번에 개정된 종교인 과세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인 소득의 신설. 기존에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이 새로 만들어서 근로소득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경비율. 공제해 주는 부분인데 차등적용, 그다음 원천징수 선택,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내년부터 사실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018년 1월 1일, 2년 정도 미뤄졌네요 최초 정부안과 다른 게 근로소득 선택 여부, 그다음에 세무조사 그리고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앵커]
근로소득선택 여부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죠?

[인터뷰]
처음에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사례금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근로소득 얘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앵커]
소득구간에 따라 또 세율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인터뷰]
근로소득을 선택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맞춰서 과세가 되니까요. 조금 다르죠.

[앵커]
그렇군요. 당초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1년이 유예된 거다. 또 이런 비판도 적지 않더라고요.

[인터뷰]
딱히 손을 좀더 많이 봤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민적 여론 그다음 여론에 못이겨서 그리고 여전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1년 미뤄졌었거든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야 되는데 아예 2년을 과세를 미룬 거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이제 2017년 12월에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인가 싶은데 여당이나 야당 모두 사실 꺼리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2년 뒤 시행이라는 조건, 사실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종교계 내에서도 사실 그동안 찬반논란이 계속 있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요. 사실 1000억원 미만으로 지금 계산됐는데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 eitc나 사회보험지원사업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대단히 논점이 되어 왔었는데 명칭이 어떻든간에 돈을 받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비에 사용했다는 이건 분명히 소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되고요.

이중과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거는 조금 황당한 얘기기는 한데 일상적으로 신도들이나 지출한 돈을 소득으로 올린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은 세금을 거두면 안 돼요.

그렇게 괴이한 논리가 돼서 과세기술에 문제도 있고요.

[앵커]
세수효과는 미비하지만 사실상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내용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두루 들어봤는데 저희가 종교계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거든요. 한국교회연합의 최귀수 목사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희는 우리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면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도 없는 종교인 과세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일정량의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납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7대 종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독 다른 종교인들은 거의 생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례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유독 교회의 목사님들만 교회의 재정 항목에 사례비라고 하는 항목을 가져서 그걸 생활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종교인 과세하면 다른 종교는 전혀 아마 종교인 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타종교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종교인 납세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종교인 납세에 대한 그런 형평성도 맞지 않고 종교 편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나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과연 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는가.

또 교회가 몇 개나 되고 납세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데이터로 나와서 그걸 말씀하셔야 종교인 납세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종교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일면만 보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생활을 보시고 한국 교회 전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일부 대형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납세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인터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진해서 이렇게 세금을 납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권장하고 정부가, 또 종교계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앵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신데요. 이번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법안이 될 때 정부는 정확한 종교인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가 없이 무작위적으로 또는 언론에 의해서 또 정책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기재부 분들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리고 자진적으로 이런 납세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처음 겪어보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혼란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최귀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독교 내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기독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다른 종교, 조계종이나 천주교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이미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근로소득에 준해서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쪽에서 일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의 주장이 살짝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나 시행되는데요. 사실상 2년이 유예된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해서 2018년으로 유예를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떨까요, 혹시 또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한다 거나 또 이렇게 기독교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국민적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가장 비슷하게 보면 미술품 과세나 이런 부분도 몇 번을 유예한 끝에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그런 세제가 돼서 그런 전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간극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 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 신원기 간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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