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대책은 없나?

층간소음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대책은 없나?

2013.02.13.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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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층간소음이 실험결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기 전 완공된 건물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10년이 조금 넘은 5층짜리 다세대 주택.

화장실 물소리와 TV 소리, 바닥 충격음 등을 낸 뒤 아래층에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화장실 소음은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소리가 44dB로 가장 크고, 세면기 물소리와 변기를 내릴 때의 물소리도 각각 42dB과 37dB로 나타났습니다.

거실 소음은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 44dB로 가장 컸으며, TV 소리도 41dB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dB을 초과하면 수면에 지장이 있는 수준입니다.

층간 소음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바닥충격음.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생기는 중량 충격음은 57dB,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구를 끌 때 생기는 경량 충격음은 56dB을 기록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인 50dB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의 70% 이상이 아이들이 걷거나 뛸 때 생기는 소음인 것과도 연결됩니다.

[인터뷰:차상곤, 주거문화 개선연구소 소장]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소음 수치로 한다면 65dB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 소음의 기준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측정한 바닥 충격음을 실험자에게 번갈아 들려줬습니다.

심박 수가 조금씩 빨라지더니 정상 수치를 벗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진단입니다.

[인터뷰:홍나래,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층간소음같이 아주 크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장애라든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지은 공동주택은 층간두께가 210mm이상, 소음규정은 50dB 이하여야 한다는 개정 법안을 바탕으로 소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물론 보강하는 기술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주민끼리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소통하는 것만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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