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 선고받은 여성, 영안실에서 살아나...

교통사고로 사망 선고받은 여성, 영안실에서 살아나...

2018.07.04.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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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선고받은 여성, 영안실에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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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의학적으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여성이 영안실에서 살아나 가족들이 병원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각). 사고 직후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칼턴빌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곧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영안실 직원이 시체를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호흡하는 것을 보고 생존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현재 요하네스버그 동쪽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족의 생존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가족은 병원 측에 공식 항의하며 진료 과정의 실수를 거세게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의 가족은 "우리는 모두 상당한 충격에 빠져있다"며 "경찰과 구조대, 영안실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 당시 구급차를 운행했던 회사는 "맥박과 호흡 등을 확인했을 때 확실히 생명의 징후가 없었고, 업무 태만이나 과실로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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