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익사업 허용"

"日,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익사업 허용"

2018.02.19.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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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공익성 사업에 활용하면 10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 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새 법안에는 자치단체 지사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0년간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가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명의자 주소가 변경돼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돼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22배 넓이에 해당하는 410만㏊(헥타르)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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