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석유 수출·北 섬유제품 수입 제한...효과는?

中, 대북 석유 수출·北 섬유제품 수입 제한...효과는?

2017.09.23.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 조치로 석유와 섬유 제품 관련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철저한 이행 여부와 함께,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상무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입니다.

대북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이 즉시 금지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도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은 6만t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 섬유 제품에 대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데, 이는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관련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제외됐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는 안보리 결의 채택 10여 일 만에 나온 것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향후 얼마나 제대로 이행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