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탄핵·위헌소송 휘말린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탄핵·위헌소송 휘말린 트럼프

2017.01.24.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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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대통령직과 개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인데, 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트럼프의 개인 사업.

대통령이 되려면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여론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당선자 : 여기 이방카, 에릭, 돈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업 잘 경영해라. 난 미국을 경영하러 간다.]

자식들 이름으로 명의만 바꿔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사회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법률학자들과 과거 정부 인사 등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속해있거나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기관이 속해있는 국가와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노만 아이젠 / 시민단체 의장 :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루츠액션' 등 시민단체들은 비슷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서명자 수가 확보되면 탄핵안 발의를 위해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이 실제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위헌 소송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그 판결과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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