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에 350억 원 소송..."닮은 모델로 초상권 침해"

펠레, 삼성전자에 350억 원 소송..."닮은 모델로 초상권 침해"

2016.03.30.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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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라질의 축구 전설로 불리는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TV 제품 광고입니다.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에 축구경기 장면을 띄운 모니터를 배치했습니다.

펠레는 이 광고 모델이 자신을 쏙 빼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합니다.

광고 문구에 펠레라는 이름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올리게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달 초 시카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펠레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3천만 달러, 약 35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신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자신을 닮은 모델을 등장시키는 편법을 썼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 2009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맡았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입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고액의 배상을 받아낸 인물입니다.

삼성 측은 펠레의 소송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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