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의대생이라 퇴학" 외신이 주목받는 까닭은?

"영국에선 의대생이라 퇴학" 외신이 주목받는 까닭은?

2015.12.01.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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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의대생이라 퇴학" 외신이 주목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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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전문대학원 폭행남' 벌금형 사건과 맞물려 영국 의대생의 퇴학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스터 의과대학 4학년인 라빈두 틸라카와드하나는 어떤 학생이 친한 친구의 음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탈라카와드하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암 니슨의 사진과 함께 '테이큰'의 명대사인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진을 게시한 학생에게 "나는 레스터 안에서도, 영국에서도 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개인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학생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열린 대학 징계위원회는 틸라카와드하나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틸라카와드하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런던 고등법원에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는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퇴학 처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고등법원은 "지나친 분노의 반응은 의학 공부를 하거나 미래에 의사가 되기 적합하지 않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국 대학과 법원의 판결은 이번 최근 우리나라의 판결과는 상반됩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피고가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어 감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 대학 역시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영국과 우리나라의 상반된 판결을 두고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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