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사고' 아시아나에 벌금 50만 달러...'대처 미흡'

'착륙 사고' 아시아나에 벌금 50만 달러...'대처 미흡'

2014.02.2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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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사에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탑승객 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미국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물게 되는 거죠?

[기자]

아시아나가 사고 여객기 탑승객들에게 지급할 보상금과는 별도로 미국 정부에 내야할 벌금이 부과된 겁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충돌 사고와 관련해 벌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3천여만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벌금은 40만 달러고, 나머지 10만 달러는 합의에 의한 후원금 형식입니다.

아시아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미 교통부와 합의한 겁니다.

[앵커]

벌금을 부과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 여객기의 탑승객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미국 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가 미리 제출한 '가족 지원 계획'에 맞게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후 이틀이 지날 때까지도 일부 탑승객 가족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탑승객 291명의 모든 가족들이 아시아나 항공사와 연결되는데 닷새가 걸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사에 통역과 사고에 대응하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7년 항공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항공사가 신속하고 넉넉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항공사 가족지원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충돌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나 여객기는 지난해 7월 6일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해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여객기의 기계적 결함과 조종사 과실 2가지 모두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사고기 조종사들이 과도하게 자동비행 장치에 의존했다며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섣부른 결론'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이같은 기류는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배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종사 과실로 결론날 경우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NTSB는 최종 조사 결과를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오는 7월 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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