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 달러 추가 배상해야"

미 배심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 달러 추가 배상해야"

2013.11.22.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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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이 2억 9천만 달러, 약 3천80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 약 3천 80억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억 7천978만 달러, 4천66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이 요구한 5,270만 달러, 약 556억 원보다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5000만달러, 약 1조 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평결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내야할 배상금 가운데 6억 4천만 달러, 6천 8백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배상액을 다시 결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인만큼 고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 금액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약 1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내년 초쯤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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