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 외국 사례는?

'어린이 성범죄' 외국 사례는?

2008.04.02.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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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중처벌 제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다, 인권침해다 라는 비판과 피해자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 플로리다주는 2005년 피해어린이의 이름을 딴 제시카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은 최하 25년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미 캔자스 주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합니다.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지만 1997년 미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그 후 여러 주가 비슷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치추적제도, 즉 전자발찌는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법이 통과돼 10월 시행됩니다.

소아성 기호증 같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형기 만료 뒤에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제도 미국 16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스위스에서는 2004년에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나 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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